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29 | 지방 | 1999-12-27
2000-0029 (1999.12.27)
취득
기각
관계증빙자료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세 납부에 관한 사전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호 건물 84.87㎡ 및 그 부속토지 39.65㎡(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9.4.23. 분양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8.5.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143,9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4,1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7.6.16. 재개발조합과 이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4.17. 잔금을 지급한 후, 건설회사측으로부터 1999.4.2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 처분청이나 건설회사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데에는 처분청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속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가산세 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7.6.16. 하왕2-1구역 재개발조합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4.17.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4.23.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득함에 따라 같은날 취득이 이루어졌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8.5. 취득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에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이건 취득세의 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4.30. 이건 아파트 현장관리사무소장앞으로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안내문 및 게시문(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20%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됨)을 아파트 단지내 공공장소에 게첨하고, 입주민을 위한 현장민원 중계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니 구내방송을 통하여 안내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납부에 관한 사전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4.8.26, 93누20467), 설령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취득세 납부기한이 경과한데 대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