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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637 | 양도 | 2007-05-01

[사건번호]

국심2007전0637 (2007.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어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6. 형(兄) 지OO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O 답 2,25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3.30. OOOO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4.26.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2006.8.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고향에서 줄곧 홀어머니를 모시며 농사를 지어 왔는데, 농촌에 있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도시지역으로 옮겨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1998년(당시 35세)에 OOO과 맞닿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옮겼고, 결혼 후에도 계속 어머니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형(兄) 지OO 명의로 상속받았다가 1997년 증여의 형식을 빌려 이전하였으며, OOOO OOO 소재 OOOOOO도시 예정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며, 출하인에게 발급되는 농작물(벼) 수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9.26. 증여로 취득한 농지이고, 주민등록표상 농지취득시점인 1997.10.6.부터 약 8개월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가 1998.6.8.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현 주소지에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10.6. 형(兄) 지OO로부터 증여받았고, OOOOOO도시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인 2006.3.30. OOOO공사에 현금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수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 위치도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OOOOO OOO OOO OOOOO OOO호에 1998.6.8. 전입하여 2006.1.19. 주민등록표 발급일(OOO OOOO 발급)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과 주소지인 OOO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는 청구인이 1994.11.9.~1998.7.25. 기간동안 OOOOO OO OOO OOOOOOO에서 OO중기를 운영하였고, 1998.9.8.부터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 OO빌딩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중기라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지위원 지OO 외 2인의 확인서(2006년 12월)에는 청구인이 1997.10.6. 증여 취득한 토지로서 증여 이전부터 농지소재지 및 인근 OO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것으로,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용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2005.5.24)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으며, OO군 OO조합장이 작성한 개인별 수매명세서(2006.10.9)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5.10.1.~2005.12.31. 기간동안 벼 3,352㎏을 수매하여 대금 3,581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동 농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시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동 거주자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나 OOO OO의 수매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