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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79 | 부가 | 2001-08-06

[사건번호]

국심2001서0179 (2001.08.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외관상 사업명의인이지만 실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국심2002서3311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0.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3,234,960원, 특별소비세 285,542,460원, 교육세 85,662,680원(과세기간 등 상세내역은 별지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도봉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2,960,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OOO클럽(사업종목은 룸싸롱으로 그 사업자가 “OOO외 2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등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1999년 제1기에 455,039천원, 1999년 제2기에 724,283천원, 2000년 제1기에 456,056천원 합계 1,635,378천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2000.10.10 공동사업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후 200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별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모든 경비지출을 주관하여 부담하였음이 밝혀졌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실제의 사업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당한 근거나 사유도 없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2)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실제의 공동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시 조사대상기간(1999.1.1~2000.6.30)동안 웨이타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대금으로서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금일자, 입금건별로 일일이 객관적인 확인서나 기타의 증거자료로 입증함도 없이 단지 그 중 일부가 표본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부분을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권의 남용임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는 이건 조사 당시 본인 스스로 실지사업자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항이며 이후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그 주장을 달리 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사유는 신용카드변칙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는 웨이타 책임하에 외상매출을 하고 대금수금 및 고객관리 등 모든 영업활동은 웨이타의 자율에 의하되 업주는 웨이타 별로 외상매출대금만 정산하는 등 웨이타만 관리하는 영업형태이고 신용카드 및 현금에 의한 매출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입금액은 웨이타를 경유하여 업주에게 귀속되고 있는 바, 웨이타 예금구좌의 입금내역이 방대하여 그 전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표본조사 대상금액 거의 전부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외상대금 수금액)임이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분 외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 확정 전에 “웨이타별입금자료”를 배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차례 충분히 부여하여 소명되는 부분은 이를 전부 차감하고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실제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로 이하 “쟁점①”이라 함)

(2) 종업원(웨이타) 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표본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로 이하 “쟁점②”라 함)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26조 【물건의 공유】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8조【준공동소유】에서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실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기재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같은 사업자명의 등록자로서 이 건 과세에서 제외된 웨이타 청구외 OOO과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실제사업자라는 데에 다툼이 없다)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증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원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1) 인증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1998.12.17)에 앞서는 날인 1998.12.15 당사자 갑을 OOO로, 당사자 을을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으로 하여 약정되어 1998.12.18 법무법인신진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된 것으로 갑(OOO)과 을(청구인 등 3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실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서 갑은 을의 동의하에 명의를 빌려서 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울지방검찰청이 2001.3.16자 고지한 것)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관할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면 2001.2.15 청구외 OOO은 세금탈루목적이 인정됨을 이유로 범죄인정하여 기소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실제의 사업주가 아니고 따라서 조세포탈하여도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당심판원에서 2001.5.14 처분청에 사실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8년~2000년 기간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8백만원 및 494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3개연도 중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당심판원의 2001.5.28자 심리자료 요구에 대하여 2001.6.7자로 제출된 것)에 의할지라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실, 청구인은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달리 신용카드 결제계좌외의 은행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과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이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민법 제262조제278조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지분율이 2분의 1로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는 실질과세원칙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쟁점①)가 받아들여져 예비적청구로서 쟁점②를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세목별 과세처분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등

(년. 월)

특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 고

(처분청)

1999.1

6,170,790

1,851,230

(동대문)

1999.2

11,191,820

3,357,540

1999.3

11,844,920

3,553,470

1999.4

16,452,990

4,935,890

1999.5

16,669,030

5,000,710

1999.6

16,351,990

4,905,590

(제1기)

60,914,700

1999.7

14,645,790

4,393,730

1999.8

19,104,540

5,731,360

1999.9

18,164,280

5,449,280

1999.10

21,039,770

6,311,930

1999.11

35,220,400

10,566,120

1999.12

19,057,170

5,717,150

(제2기)

90,398,040

(99년귀속)

172,960,130

(도 봉)

소 계

205,913,490

61,774,000

151,312,740

172,960,130

2000.1

9,356,950

2,807,080

(동대문)

2000.2

14,736,700

4,421,010

2000.3

25,473,500

7,642,050

2000.4

11,147,070

3,344,120

2000.5

9,410,630

2,823,190

2000.6

9,504,120

2,851,230

(제1기)

51,922,220

소 계

79,628,970

23,888,680

51,922,220

합 계

285,542,460

85,662,680

203,234,960

172,960,130

747,4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