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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527 | 부가 | 2007-09-06

[사건번호]

국심2007중2527 (2007.09.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OOOO(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구인, 김OO, 안OO 3인이 영위하는 오락실 게임장에 대하여 2004.7.20.~2006.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업내역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 합계47,409,974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106,2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한편, 또다른 사업장인 O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OOOOOOOO(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구인 및 김OO이 영위하는 오락실 게임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 합계 1,105,218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004,420원(2005년 제1기 91,700,970원 및 2005년 제2기 44,30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게임기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정해진 조건을 적중시키면 상품권이 배출되어 게임기이용자의 소유로 하고, 투입된 금액이 소진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게임방식이므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장에 설치된 스럿머신과 게임방식이 같고, 두 사업 모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비록 허가받은 법률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행위 또는 거래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카지노사업장은 입장객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와 그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오락실 게임장에 대하여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오락실 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와 대가의 지급행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폐를 투입하는 행위는 게임기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이용하여 시상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얻기 위한 거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게임이 종료되어 시상품이 지급되어야 거래가 종결되는 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산되는 금액이 게임기의 사용대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하나의 조건부 거래의 요건이 충족되어 정산되는 금액, 즉 게임기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이 되어야 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1 및 쟁점2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음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락실 게임장의 이용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쟁점사업장은 게임기이용자가 청구인과 게임기를 이용하겠다는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계약내용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일정조건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에 맞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게임기이용자에게 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권을 수령한다는 것은 우연한 게임에 대한 결과물, 즉 경품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게임기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받고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게임이용자는 게임을 함으로써 ‘재미’라는 무형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게임기이용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게임기이용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지 이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 불과한 것인 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오락실 게임기의 금전투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사행성거래인지 여부

(2)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생략)

3의 2.(생략)

4.(생략)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진행방법을 보면,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오락실운영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그 이용자에게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시에는 액면가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으며,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오락실 운영사업자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액(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운영사업자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방법과 그 내용을 보면 카지노 사업장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 게임으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러한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이용자간의 거래는 카지노게임과 같이 사행행위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음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쟁점사업장은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음비법 제32조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비법 제2조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비법 제32조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쟁점사업장은일반오락실에 준하여 허가된 게임업장으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카지노업 및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는 상품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이라기 보다는 사행성 게임에서 승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는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 OOOOO, OOOOOOOOOO)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O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음비법에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