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18 | 관세 | 2000-03-08
국심1999관0018 (2000.3.8)
관세
기각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9.3-1998.11.1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6건으로 100% COTTON TOWEL (면타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산지를 북한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서울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9.1.5 청구외 OOO, OOO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별도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의뢰하자, 처분청은 1999.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328,472,670원, 부가가치세 32,847,330원, 가산세 36,131,590원등 합계 397,451,5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수출된 타올원단을 북한에서 임가공을 거쳐 완성된 타올완제품으로 이를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그 원산지는 임가공을 거친 북한이므로 관세등은 면제대상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호에서 최소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에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7항에 따르면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가공활동은 최소가공으로 보아 최소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시 세번이 6302호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세번 역시 6302호인 것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HS 6단위 기준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북한에서 수행된 임가공공정은 HS 6단위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활동은 아닌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가공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최소가공지인 북한을 쟁점물품의 원산지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있다.
나.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에서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제1항에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활동(이하 “최소가공”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제2항에서 『영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최소가공”으로 보며, 최소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제조, 가공결과 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가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중국 요녕성 봉성시 소재 OOOO방직품제조유한공사에서 생산하여, 북한 OO무역회사에서 임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여 관세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할 것인바, 수입물품이 2개국이상에서 생산·제조·가공과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국가로 하며 이때 최소가공국가는 원산지국가로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가공활동은 최소가공이라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될때에는 세번 6302.6090호이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다시 수입될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될때에는 세번 6302.6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시 품명을 타올로 신고하고 상품번호를 6302-6090호로 신고한 것은 잘못되었고, 정확한 상품번호는 5802-1900호라고 1999.4.26 중국 OOOO에서 확인받은 “수출상품명 및 번호수정에 관한 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요녕성 봉성시에서 OOOO방직품제조유한공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의 친형으로 청구법인의 감사)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기로 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테두리 봉제작업만을 하지아니한 미완성의 면타올과 봉제에 필요한 실(사각테두리사용), 원산지표시 라벨 (MADE IN D.P.R. KOREA), 포장용기 등 원·부자재 일체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단순 테두리작업만을 한후 이를 중국으로 재반입하여, 청구외 OOO이 북한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발행 산지증명서, 검사증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우리나라로 송부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여 수입통관하였음이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서울지방법원 판결(99고단 173, 99.12.22)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임가공수출시의 세번이 6302.6090호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세번 역시 6302.60-0000호로, 쟁점물품은 북한에서 임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물품(세번6302.60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제조·가공을 수행한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세번 6단위가 변경될 정도의 제조·가공이 아닌 최소가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을 북한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져올 만큼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최소가공국인 북한을 쟁점물품의 원산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등 불복내역
단위:원
수입신고번호 | 관 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 계 |
OOOOOOOOOOOOOOOO (96.9.3)외 46건 | 328,472,670 | 32,847,330 | 36,131,590 | 397,451,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