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18 | 부가 | 1990-09-24
국심1990서1218 (1990.09.24)
부가
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공주시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OO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 하여 89.9.11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1.17 청구외 법인의 89년 1기 부가가치세 38,570,000원을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88.3.14경 청구외 법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3.14경 체납법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이후에는 동 법인의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88.10경 별도 회사인 OO조형회사를 설립하여 오로지 그 회사의 경영에만 전념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5.10.4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인감증명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등에 의하여 과점주 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88.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비율이 65%이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설립당시 대표이사(85.10.4~87.4.16) 및 이사(89.3.31 현재)로 되어 있는 점, 89.5.24 발행(발행인: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 약속어음에 1차 배서자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고, 2차 배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따라서 89.6.30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89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 통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OO환경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을 OO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 하여 89.9.11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동 법인의 운영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89.3.31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1%(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환경(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85.10.4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로 재임되었으며 (주)OO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은 OO환경(주)가 받은 약속어음(89.5.24 발행 금 1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약정서 사본이외에는 주식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기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