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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구단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3. 3. 23. 음주 물적 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11. 28. 02:33경 다시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소속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수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인 H 주식회사를 방문하여야 하고, 반도체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므로 밤이나 새벽에도 긴급 고객대응을 하여야 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켜 주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장학금을 수령하고,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