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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27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9. 13.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10. 27. 현재 C에 대하여 30,242,456원의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E, 자식들인 F, G, C와 피고 A, B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3.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A가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32381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피고 A는 2015. 6.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6. 16. 접수 제147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2)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2) 따라서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할협의 후 피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잔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