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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와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91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91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1.6.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8,836,150원, 농어촌특별세 14,559,960원, 합계 173,396,1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4,834,870원, 농어촌특별세 2,276,520원, 합계 27,111,3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0. 기술용역의 대가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 준공업지구 1블럭 14롯트 외 2필지 체비지 9,13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1997.7.30. 기술용역의 대가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한 ㅇㅇ지구 8블럭 2롯트 외 1필지 체비지 1,434.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54,543,3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8,836,150원, 농어촌특별세 14,559,960원, 합계 173,396,110원(가산세 포함)을 2001.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제1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진입도로시설 및 간선배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토지정지작업 및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가 되지 않아 1999.1월말 이전에는 사실상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질의하여 1998.11.13. 회신받은 공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7.7.1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에도(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2001.6.5. 세정13407-615),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중 8블럭 2롯트 토지는 2001.2월경 세무조사 당시 자료를 잘못 제출함으로 인하여 중과세 되었으나, 유예기간(3년) 내인 2000.7.4.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19블럭 3롯트 토지의 경우는 전체토지(1,615.9㎡) 중 24%에 해당하는 382.2㎡만을 양수 받음으로써 지분권리만 확보하고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사실상 건축 등 토지사용이 불가능함은 물론, 권리행사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양수가액의 70~80% 수준으로 매매가격을 낮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와,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다목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10.과 1997.7.30. 이 사건 토지를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각각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1996.3.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11.13.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는 관계로 1999.1월경까지 토지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관련 공문(공단 16000-5119, 1998.11.13)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1.9.14. 처분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기조 58421-5547, 2001.9.14.)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중 1블럭 14롯트 토지는 1999.7월부터, 13블럭 8롯트 토지는 1999.2월부터, 21블럭 7롯트 토지는 2000.7월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는 1999.2월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그 날부터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3년)을 기산하면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를 매각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 제2토지 중 8블럭 2롯트 토지는 유예기간(3년) 내인 2000.7.4.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이 관계자료(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19블럭 3롯트 토지의 경우는 전체면적 1,615.9㎡ 중 24%에 해당하는 382.2㎡만을 지분으로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일간지 등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관내 부동산중개소에만 매각을 의뢰하는 등으로 3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