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0-02-16
소청 제기기간 경과(2000-6~17 각 명퇴수당지급추천불가→각 각하)
사 건 : 2000-6~17 각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추천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외 서기관 최○○ 등 12명
피소청인 : 각 노동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추천불가 통보(`99. 9. 9. ~ `99. 9. 21.)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99. 5.경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99. 10. 1.부터 ○○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추천불가 통보를 하였는 바, 그 불가사유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함)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요건을, 제2항에서는 지급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위 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지급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정해야 함에도, 위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보다도 지급대상요건을 더 축소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20년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도 제한없이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년이상 근무한 소청인들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은 물론 조기퇴직수당 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위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정부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어 그 소속직원으로 되는 경우 불이익을 주어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설사 위 규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공단을 공사 또는 민영기관으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신설되는 기관에만 적용해야 함에도 기존기관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재량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자진퇴직을 담보로 수당을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의 권리로서 당연히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며,그 동안 박봉에도 2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오다가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선배, 동료 및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수당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위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부에 재직하던 중, `99. 5. 24.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부에서 수행하여 오던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가 `99. 10. 1.부터 그 산하단체인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여 ○○공단 전출대상자로 선발되어 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부장관으로부터 `99. 9. 9. ~ `99. 9. 21.간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추천불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99. 12. 6.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99. 12. 2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2000. 1. 10. 우리 위원회에 이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들이 ○○부장관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추천불가 통보(공문)를 받은 것은 소청인별로 `99. 9. 9. ~ `99. 9. 21.이었고, 따라서, 소청인들은 동 추천불가 통보를 받은 후 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인 `99. 10. 8.부터 `99. 10. 20.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모두 `99. 12. 6.에서야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날을 소청심사청구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30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안심사를 거침이 없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