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761 | 상증 | 2001-08-14
국심2001서0761 (2001.08.14)
증여
기각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기준일후 3월내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담보목적이 아닌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24.1㎡의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 건물 1,611㎡와 옥탑 66.24㎡중 10분의 4 지분을 1997.11.1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998.1.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 증여세납부 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여 2000.12.15 증여세 235,939,516원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48,600,876원을 차감한 187,338,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초에는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나, 청구인 아버지의 반대로 인하여 담보대출대신 1998.1.30 OO은행 OOO지점에서 60,000,000원의 무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로 보아 감정평가목적이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담보설정된 사항이 없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보아 증여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75.8.6 취득하여 1994.12.20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97.11.1 쟁점부동산의 4/10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5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내용〉
(단위 :백만원)
평가기관 | OO감정평가법인 | OO감정평가법인 | 비고 |
의뢰인 | 청구인 | 청구인 | |
건 명 | 쟁점부동산중토지부분 | 좌 동 | |
평가목적 | 담 보 (금융기관제출용) | 좌 동 | |
가격시점 | 98.1.5 | 98.1.5 | |
작성일자 | 98.1.6 | 98.1.6 | |
평가내용 | 744 | 737 | 청구인지분 해당분 |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전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 후 3월이내에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