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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7고정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에게 대출해 준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 받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5. 4. 30. 19:00 경 부산 중구 초량동 부산 역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BP K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