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534 | 상증 | 2005-01-26
국심2004중2534 (2005.01.26)
증여
기각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최OO이 1992.3.17. 주식회사 OO【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O)OOOOOOO에서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9~2002사업연도 중동 법인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OO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O)OOOOOOO 및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1996.2.13. OOOOO(O)(OO (O)OOOO으로이하“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OO은 1996.1.2.~1999.7.2. 기간중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2,452주를 청구인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1996.4.2. 및 1999.7.8.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 500주 및 5,000주(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을 2,452주를 합한 7,952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5. 청구인에게 1996.4.2. 증여분 750,000원, 1999.7.2. 증여분 증여세 2,071,940원, 1999.7.8.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 합계 9,3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최OO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미리 인지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은 경영권장악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실상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3)청구외법인②는 증여시점(1996년~1999년)은 물론 조사시점(200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청구외법인①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법률이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최OO이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인김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명의신탁을 알고도 명의변경하여 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후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2000.12.31. 현재청구외법인②는주주명부상 최OO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003.5.23. 청구인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입사하여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최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최OO이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을 뿐만아니라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대,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3항에 의하면,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000.12.31. 현재청구외법인②는주주명부상 최OO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대하여 OOOOO에서 위헌법률로 결정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법률이라 하겠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