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32 | 양도 | 1989-12-29
국심1989서2032 (1989.12.29)
양도
기각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41.7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0.9.18. 취득하여 88.11.2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9.5.20.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1,160원 및 동 방위세 21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배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본 건과 같이 취득당시(80.9.1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세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