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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6. 04: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모친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