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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92 | 지방 | 2016-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92 (2016. 4.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부친인 000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000의 직계비속으로서 000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1079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0. 청구인의 부친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1992.12.3. 이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2010.1.10.까지 OOO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입증된다.

(2)OOO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 부친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도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스스로 자경농민 요건을 미충족한 “그”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시행령에서 “그”의 동거가족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OOO이 자경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4.23.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은 1973.7.1.부터 2010.1.10.까지 상기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처분청에서 2014.11.1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1.2.8.이고, 농업경영 변동사항(2010.1.28.)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면세유류관리대장OOO에 의하면 2002.1.7.부터 2010.4.6.까지 농업용양수기·관리기·휴대형 동력예취기·바인더·농산물건조기(일반)·농업용 트랙터·화물자동차(1톤이하)가 구입되었고, 2014년도에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37회)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외 청구인은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