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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4986 | 종부 | 2017-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4986 (2017. 12. 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기본법」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주택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OOO 귀속 종합부동산세의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각 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21., 2013.11.25., 2014.11.24.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OOO원을 각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의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7.5.18.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재산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7.7.27. 청구법인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