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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주)**등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8,948백만원)과 청구인의 (주)**등으로부터의 대여금(8,948백만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715 | 소득 | 2003-01-28

[사건번호]

국심2002서0715 (2003.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주)**등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수대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거래행위는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여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주)**으로부터의 대여금을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29 화의인가 결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소재 대선주조주식회사(이하 “대선주조”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대선주조그룹(계열회사로 (주) 대선, (주)대선건설, (주) 대선산업, (주)대선씨엔디등이 있었으나 1997.11월, 12월경 모두 도산하였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 및 대선주조그룹계열사에 대하여 2001.1.10~2001.2.20 기간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대선건설, (주)대선산업, (주)대선씨엔디 등(위 3개법인을 이하 “(주)대선건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되어 실질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경남은행주식등 주식 41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48백만원에 부당인수시키고 (주)대선건설등에서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8,948백만원과 부당상계하였다 하여 위 금액(8,94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97년도 귀속)하고, 1998.3.31 현재 (주)대선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5,257백만원과 (주)대선이 대선주조에 변제해야할 미지급금중 5,257백만원을 부당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위 금액(5,25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98년도 귀속)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4,480,365,340원과 1998년 귀속분 2,139,784,230원을 2001.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이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되어 있다면 처분청의견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치가 없다고 할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것도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경우는 취득한 당해 법인((주)대선건설등)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유없고 쟁점주식 모두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므로 거래일 현재 증권거래소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주식매매가를 결정한 후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 주식매매대금과 가지급금(대여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금액(8,948백만원)을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만일 (주)대선이 “갑”이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과 “을”이라는 제3자의 미지급금을 임의 상계하였을 경우 “갑”에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을 것인 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거래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대선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5,257백만원과 대선주조에 지급할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 하든지 또는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대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되어 실질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명의개서나 질권자들에게 양도사실 통보없이 임의로 특수관계법인에 양도·양수처리한 것은 합법적인 주식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은 (주)대선이 대선주조에 대한 미지급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또는 대손)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선주조 이사인 김영진이 조사일현재 까지 대선주조에서는 (주)대선에 대한 채권중 (주)대선이 상계한 금액(5,257백만원)을 상계처리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등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한 사실이 명백하고, (주)대선이 폐업되어 법인실체가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부당상계한 (주)대선으로부터의 대여금 5,257백만원을 소득처분(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주)대선건설등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8,948백만원)과 청구인의 (주)대선건설등으로부터의 대여금(8,948백만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주)대선이 대선주조에 대한 미지급금중 5,257백만원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5,257백만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338조(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질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식 거래 및 질권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백만원)

매수법인

거래일

주식종류

거래대금

질권자

설정일

담보실행액

대선건설

97.5

~97.9

대선주조

경남은행등 4종류 174천주

3,467

동원파인낸스(주)외1

97.5~97.9

602

(97.12~)

대선씨엔디

97.9.8

대선주조

11천주

445

-

-

-

대선산업

97.4

~97.9

대선주조

경남은행

등 2종류

230천주

5,036

동화은행

외 2

96.5~97.4

560

(97.12~98.6)

415천주

8,948

1,162

※ 담보실행액은 채무불이행으로 동원파이낸스(주)등 질권자가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 받은 당해주식의 매각대금이고,( )는 해당주식의 매각시기임

(2) 대선주조그룹 구조조정본부이사 구영식은 2001.1.3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주식의 매매는 계열사의 경리담당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최병석(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동 주식은 각 금융기관에 기담보제공된 주식으로 형식상의 의결권만 있을 뿐 가치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최병석의 대여금과 상계처리는 최병석의 지시에 따라 각사 경리책임자가 임의로 장부상 상계처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와 관련된 부산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2002고합 64, 002.5.21)에는 “청구인(최병석)이 관계(계열)회사로 하여금 질권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하고 그 양수대금 채무와 관계(계열)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동액(같은금액)의 채권을 상계조치하여 위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관계(계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질권이 설정되어 실질가치가 없는 주식을 질권자들에게 양도사실통보없이 특수관계자간 임의로 양도·양수처리하고 주식매매대금과 대여금채무를 부당하게 상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주)대선건설등의 대여금 8,948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배당처분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대선건설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당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하고나서 쟁점주식을 (주)대선건설등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주)대선건설등과의 쟁점주식양·수도거래는 적법한 거래라는 주장이다

(6)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들에게 교부하도록 상법 제33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대선건설등에게 양도할 때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질권자인 동원파이낸스(주)등 5개 금융기관에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주)대선건설등은 주권을 수수하지도 아니한채 서류상으로만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대금과 대선건설등으로부터의 청구인대여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또한 질권자인 동원파이낸스등 5개 금융기관은 서류상으로 양도·양수한 이후에 위 주식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과 관계회사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사실상 효력이 있는 양도·양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부산지방법원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질권설정되어 재산적가치가 거의 없는 쟁점주식을 (주)대선건설등에게 양수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7) 따라서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주)대선건설등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수대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이 건 거래행위는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여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주)대선으로부터의 대여금 8,948백만원을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주)대선은 1998.3.31 현재 당시 그룹회장인 청구인에게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대여금 5,257백만원과 대선주조(주)에 변제할 미지급금중 5,257백만원을 상계처리하였다.

(2) (주)대선 관리부장 최근석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간에 2002.2.2 작성된 문답서에는 최근석이 “…97.3.31 현재 대여금잔액 26억원에서 97.4.1~98.3.31 기간중 수시로 대여금이 발생하여 그 잔액이 약 53억원으로 기억되며 이금액은 본인의 지시로 윤석두 경리과장이 대선주조(주)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도록 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을 대선주조(주)에는 통보하지 않고 당사(대선)에서만 결산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상계처리하였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주)대선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5,257백만원)과 대선주조에 변제하여야 할 미지급금중 5,257백만원을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고 (주)대선이 폐업(97.11.27)되어 법인실체가 없는 관계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주)대선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5,25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청구인은 폐업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과 (주)대선은 이 건 처분당시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겠고, 설령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무재산이므로 결손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주)대선은 1997.11.27 부도발생으로 폐업도산하여 실체가 없어 청구인과 (주)대선의 특수관계는 (주)대선이 사실상 폐업·도산한 날(1997.11.27)에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주)대선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체의 도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대선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무재산을 이유로 대손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 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