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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656 | 양도 | 2008-10-13

[사건번호]

조심2008중2656 (2008.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에서 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답 3,342㎡(이하 “전체농지”라 한다)를 양OO, OOO 2인과 2004.2.7. 공동으로 취득하고 2007.7.3. 양도하면서 그 중 청구인 지분 1,51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농지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5.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01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농업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굴삭기운영업을 하였으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기간 중 굴삭기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2004년 129,509천원, 2005년 160,939천원, 2006년 149,335천원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1년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전ㆍ답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전ㆍ답ㆍ과수원의 비사업용토지 범위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벼를 재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안성시에 50여년간 거주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확인되며, 다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대토로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없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O라는 상호로 굴삭기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2004년 129,509천원, 2005년 160,939천원, 2006년 149,335천원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농지를 자경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아파트(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4) 또한, 쟁점농지를 포함한 전체농지는 청구인 이외에 양OO O OOO 3인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로서 양OO O OOO은 자기 지분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바, 1필지 3,342㎡ 규모의 농지를 지분소유자 3인이 경작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경작현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