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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0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구리시 E아파트 신축사업(이하 각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는 2014년 10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을 발주자, 피고 회사를 대행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견본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1. 15.까지 공사대금 6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는 2014. 11. 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685,300,000원(= 659,000,000원 26,300,000원)이 되었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10. 22. 72,490,000원, 2014. 10. 28. 147,510,000원의 합계 220,000,000원 만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 수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5. 2. 5. ‘원고 대표이사 귀중. D조합주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壹億을 2015. 2. 6.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2. 5. C’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