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925 | 부가 | 2004-10-30
국심2004부0925 (2004.10.30)
부가
기각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전에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영위기간 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국심2003전3810 / 국심1990서2553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5.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대지 587.6㎡, 건물 526.93㎡(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5.8. 김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사업용 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1층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게임방 등으로 자가사용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을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3억 1천만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2003.9.8.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3.16. 쟁점건물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OOO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관계로 2001.4.13. 이OO과 쟁점건물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7. 계약금 4천만원과 전세보증금 12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145백만원을 수령하고 2001.5.8.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OO의 배우자인 김OO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상황이 영세하여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1.5.7. 쟁점건물의양도잔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1.4.30일부로 당해 건물의 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여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를완료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폐업일은 사업을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하여 폐업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실제로 폐업한 날은 2001.4.30일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0” 이며, 2001.5.7. 쟁점건물의 양도시 잔금을 받은 것은 사업자의지위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간의 잔금을 주고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2003년 8월경 직권으로2001.5.8.로 소급하여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당일 직권폐업시킨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1.4.1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5.8. 양수인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2001.4.30. 쟁점건물의 임대권리에 대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 또한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2001.5.8.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잔금은 2001.5.7. 모두수령하였으나, 2001.4.30일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여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를완료하였으므로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실제로 폐업한 날은 2001.4.30일로서 쟁점건물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것이라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 O),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2001.4.30.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1.4.30.이 실제 폐업일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1.4.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5.8.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2001.4.30. 이전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4.30. 이후인 2001.5.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영위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