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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13 2017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 자인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