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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3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동력선(어선번호 C, 총 톤수 9.77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5. 16.경 웅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인천 및 경기도 해역 일원에서 게, 우럭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허가기간 : 2012. 6. 21. ~ 2017. 6. 20.)를 받아 그 무렵부터 연평도 일대에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꽃게잡이 어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D은 2013. 4. 3. 22:33경 조업을 마치고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을 선장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항하여 연평도 동남쪽 연안을 따라 북상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3. 4. 3. 22:46경 해병대 및 해군 레이더망을 통하여 NLL 남방 900m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해군은 같은 날 22:51경 연평도 당섬 기지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출항을 지시하였고, 22:54경 고속정이 출항하였으나, D은 22:49경 이미 이 사건 선박으로 NLL을 통과하여 월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연평도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평상시 조업구역 및 선박의 입, 출항에 관하여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 등(이하 ‘해군 등’이라 한다

)이 엄격한 통제를 한다. 이는 구 해양경비법(2013. 5. 22. 법률 제11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선박안전조업규칙(2014. 11. 9. 해양수산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제반 규정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