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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서인천○○○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176 | 상증 | 2001-10-15

[사건번호]

국심2001중1176 (2001.10.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시 동일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2번의 증여가 있었고, 증여시마다 쟁점 채무도 수증자에게 인수된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82,322,2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과다평가액 41,447,000원과 채무부담액 215,692,190원 합계 257,139,19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원○○○는 1999.7.30. 인천시 서구 ○○○동 ○○○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동 ○○○ 소재 대지 1319.1㎡,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건물연면적이 2,436.49㎡인 부동산(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증받았고, 청구외 원○○○는 1999.8.10. 수증받은 관련부동산중 대지 643.38㎡, 건물 1,188.376㎡(지상2층 및 3층과 관련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인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2001.2.10.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82,32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 소재하는 서인천○○○협동조합(이하 "서인천○○○"이라 한다)이 1999.8.25. 청구인에게 대출할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 866,624,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서인천○○○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산정한 689,133,792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관련부동산에는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채권자를 청구외 ○○○은행(종전의 ○○○은행을 말하며,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은 실제원금 673,000,000원 및 관련이자 102,692,190원 합계 775,692,190원의 채무(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은 쟁점 부동산가액에서 쟁점 채무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 부동산가액 689,133,792원에 상당하는 채무 391,594,023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서 ○○○협동조합은 2004.6.30.까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증여당시 가액은 서인천○○○이 평가한 866,614,000원이다.

(2) 쟁점 채무는 관련부동산을 수증받은 청구외 원○○○에게 증여세과세시 공제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수증받은 청구인의 증여세과세시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청구외 서인천○○○의 쟁점평가액 866,624,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쟁점 부동산가액에서 쟁점 채무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 부동산가액 689,133,792원에 상당하는 채무 391,594,02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1989.4.1. 제정된 법률제4120호 부칙을 말한다) 제9조(농협 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농협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무범위: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및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임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기금 등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2. 시기: 2004년 6월 30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8.10. 처인 청구외 원○○○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후 15일이 경과한 1999.8.25. 서인천○○○은 관련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 부동산과 청구외 원○○○가 소유하는 나머지 부동산(이하 "원○○○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쟁점 부동산을 825,177,000원으로, 원○○○ 부동산을 866,624,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서인천○○○의 평가액 866,624,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2.10. 증여세 82,322,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인천○○○의 감정평가서,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서인천○○○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할 수 있고, 쟁점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여 쟁점 부동산의 시세를 잘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출자입장에서 쟁점 부동산을 평가하였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1999.8.10. 인근일인 1999.8.25.이며, 서인천○○○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직접 쟁점 부동산을 825,177,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채권최고액을 8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54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한 서인천○○○의 쟁점 부동산평가액 825,177,000원이 쟁점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인 825,177,000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540,000,000원을 비교한 결과 감정가액(825,177,000원)이 채권액(540,000,000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서인천○○○의 평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서인천○○○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825,177,000원이고, 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66,624,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착오하여 쟁점 부동산가액을 866,624,000원으로 적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인천○○○의 시가감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가액을 825,177,000원으로 수정하여 당초 결정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8.10.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관련부동산 전체에 1997.5.26.자로 채권자를 청구외 ○○○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외 ○○○은행은 이에 근거해서 관련부동산은 실제 775,692,1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원○○○는 1999.8.31. 관련부동산 전체를 서인천○○○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과 청구외 원○○○명의로 각각 540,000,000원과 56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이하 "쟁점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관련부동산이 담보하는 기존의 쟁점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청구외 ○○○은행의 채무잔액확인서 및 계좌내역조회서, 청구인과 청구외 원○○○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 부동산에는 원○○○부동산과 함께 쟁점 채무를 담보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원○○○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 대출금으로 관련부동산의 담보채무인 쟁점 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 채무 중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원○○○가 자신의 대출금 560,000,000원으로 쟁점 채무를 먼저 상환하였고, 부족분을 청구인의 대출금 54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 채무가 본래 증여자인 청구외 원○○○의 채무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 원○○○의 진술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므로 진술내용을 존중하여 청구인은 쟁점 채무에서 청구외 원○○○가 상환한 560,000,000원을 차감한 215,692,190원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 채무 중 청구인이 인수ㆍ상환한 215,692,19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외 원○○○에게 증여세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 채무가 전액공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시 동일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2번의 증여가 있었고, 증여시마다 쟁점 채무도 수증자에게 인수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8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