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245 | 기타 | 1989-05-04
[사건번호]
국심1989중0245 (1989.05.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통지를 88.7.21.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적법한 심사청구기한을 72일이나 도과한 88.11.30.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기한내의 청구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