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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6고단19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연 이자율 6.5%, 차용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승용차 매수대금 2,200만 원을 대출 받아 D SM5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대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