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속칭 ‘달팽이 게임(3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그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합계 93,554,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달팽이 게임’에 베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