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009 | 양도 | 2011-03-02
조심2010전3009 (2011.03.02)
양도
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등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2003구2621 / 국심2000전0597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08.6.2. OOOO OOO OOO OO리 산 93 임야 11,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취득일을 청구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3.20.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4,830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6.15.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85.6.17. 쟁점토지를 종중원 고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7.3.20. 종중의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6.17.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615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7.9.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3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고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3.20.「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취득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3.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의 회의록,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확인서발급신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1929.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고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임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미등기 상태였음)한 후 1985.6.17. 종중원 고OO 외 3인에게 다시명의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7.3.20. 청구종중의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 또한 2007.3.20.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시인하여 1985.6.17. ~ 2007.3.20.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최초등기일인 1985.6.17.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07.5.30.)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청구종중의 명의로 경료된 2007.3.20.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초부터 종중소유인 재산을「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06.6.20.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는 그동안 종중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관리해 왔으나, 90년대초에 본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한 취지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 종중 명의로 등기할 것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 OO OO),
청구종중이 1985.6.17. 쟁점토지를 종중원 고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종중이 고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등기일인 1985.6.17.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