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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770 | 부가 | 2005-1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1770 (2005.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1서0669 /

[따른결정]

조심2010중30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최OO외 2인과 공동(청구인 지분 20%)으로 2002.1.8.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5.5.31. 폐업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2004.9.10~2005.3.16. 청구인 등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4인에게 각각 동 부가가치세 4건 329,341,7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 등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16. OOOO OOOO O OO OOOO과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OOOOOO OO)을 압류하였다.

OOOOOOOO O OOOOO O OOOOOOOO

(OO O O)

청구인은 2004.12.29. 위 표중 연번①과 ②의 부가가치세 2건 301,738,87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4.4.29. 연번③ 및 ④의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같은 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외 최OO(지분 40%), 홍OO(지분 20%), 박OO(지분 20%), 류OO(청구인, 지분20%) 등 4인이 공동사업자이고 공동대표는 최OO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전술한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200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 당연고지하였거나(연번 ①,③,④의 세액), 대물변제를 통한 상가분양금액 1,568,700천원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연번 ②세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위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사실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 4인에게 각각 동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하였는데 연번①,②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청구인의 자(子) 류OO가 2004.9.10, 2004.9.17 및 2004.10.13 송달받았고, 연번③, ④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이OO, 류OO, 청구인 등이 처분개요에서 전술한 송달내역표의 송달일에 각각 송달받은 것으로 OO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류OO가 받은 연번① 및 ②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하여 수령인 류OO가 중증 장애인이어서 동 고지서 등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적법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O병원의 진단서(2005.7.6)는 류OO가 장기간(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어서 동 병원진단서만으로는 류OO가 부(父)인 청구인에게 송달받은 고지서 등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동 납세고지서 등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연번① 및 ②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2004.12.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불복제기기한(연번①은 2004.12.9, 연번②는 2004.12.16)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5.2.2.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동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장)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처분청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2004년 1기 및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연번①,③,④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연번②의 과소신고분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4.9.17)로부터 102일이 경과한 2004.12.29.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압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부적법한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