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53 | 지방 | 2019-05-08
조심 2018지0753 (2019.05.08)
재산
기각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OOO 소재 OOO기업도시 구역(이하 “OOO기업도시”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5.11.16. 제10블럭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2.4. 제9블럭 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하고, 쟁점①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각각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쟁점사업장들의 월평균 급여액이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OOO원 이하)을 초과하였으나,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2.10.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율(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기업도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계획수립, 공사진행 상황 관리, 분양업무, 인사발령, 회계처리(공사수익, 원가인식 등) 등의 일련의 업무를 쟁점사업장들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쟁점사업장들은 명확하게 구분된 분양사업 현장으로 쟁점①․②사업장은 별도의 현장소장, 관리팀장, 공사팀장, 공무팀장 등 근무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쟁점①․②사업장별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별도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구분․분리된 물적설비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간의 거리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OOO기업도시에서 도로를 경계로 쟁점사업장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건설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기업도시에서 도로를 경계로 연접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쟁점①․②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관리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사업장에서 각각 독립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표1․2>와 같이 쟁점①․②사업장의 인적․물적설비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①․②사업장별 인적설비 현황
<표2> 쟁점①․②사업장별 물적설비 현황
(나) 처분청(건축과장)은 2015.11.7., 2016.2.4.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알림 문서를 통보하였다.
<표3> 쟁점①․②사업장별 가설건축물 축조수리사항
(다) 처분청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들의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율(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을 2018.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위 기간동안의 세부 부과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34> 쟁점사업장들 주민세(종업원분) 세부 부과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사업장별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타당성 검토, 계획수립, 공사진행 관리, 분양업무, 인사발령, 회계처리 등의 일련의 업무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쟁점①․②사업장별로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소재지가 인접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①․②사업장별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핵심적인 권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각각의 현장사업소장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①․②사업장의 관리업무를 김시만 팀장이 겸업하는 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