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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나9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C 사이의 예탁금회원제 골프클럽 회원 입회계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춘천시 D 일원에 2011. 9. 경 개장 예장이던 E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2010. 1. 중순경 C과 골프장 창립회원 청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청약금을 입금하였다.

원고

1차 입금 2차 입금 3차 입금 합계 A 2010. 1. 27. 2010. 3. 10. 2010. 4. 30. 2억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B 2010. 1. 25. 2010. 3. 10. 2010. 4. 30. 2억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나.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및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의 각 신탁계약 1) C은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2006. 12. 14. 춘천시 D을 매수하는 등 그 일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하였고, 2007년 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C은 2008. 1. 22. 신탁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같은 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종합금융증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자금조달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C은 2010. 2. 11. 신탁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만기일을 2010. 12. 30.로 하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30억 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7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