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03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303]
가. 피고인은 2013. 6. 2. 13:30경 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염불을 크게 틀고 발을 굴리고 시끄럽게 하여 목사 D이 그 건물 2층에 있는 E교회에서 하는 설교내용을 신도들이 잘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가량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같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같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1304] 피고인은 2013. 7. 31.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E교회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알루미늄 샤시 난간을 손으로 잡고 발로 차고 흔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