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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03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303]

가. 피고인은 2013. 6. 2. 13:30경 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염불을 크게 틀고 발을 굴리고 시끄럽게 하여 목사 D이 그 건물 2층에 있는 E교회에서 하는 설교내용을 신도들이 잘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가량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같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같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1304] 피고인은 2013. 7. 31.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E교회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알루미늄 샤시 난간을 손으로 잡고 발로 차고 흔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