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8. 28.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70호...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8. 2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제작하는 드라마 ‘E’와 ‘F’(이하 ‘이 사건 각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및 판매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7. 24. 100,000,000원, 2015. 8. 7. 1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직접제작비: 이 사건 각 드라마의 기획제작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으로 갑(피고)이 인정하는 비용들의 총합을 말한다.
3. 본 투자금 :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갑(피고)이 이 사건 각 드라마의 기획제작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말한다.
4. 매출 : 본 프로젝트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외에서의 방송권 및 전송권(모든 형태의 방송, 전송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PPL 방송권 및 협찬(제작지원), DVD, 판매용 비디오, OST, 서적 기타 출판물 및 인쇄물 등의 복제 및 배포권머천다이징여행게임 등 개발과 판매권 등 이 사건 각 드라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재산권(저작인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캐틱터사용권 등 기타 일체의 상품화권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2차 판권과 관련 부가사업 등 이 사건 각 드라마와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모든 매출을 말한다.
5. 매출총액 : 전항의 매출에 의하여 발생한 국내외 매출액(부가가치세액 등 관련 제세공과 제외)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