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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2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8. 28.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70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8. 2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제작하는 드라마 ‘E’와 ‘F’(이하 ‘이 사건 각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및 판매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7. 24. 100,000,000원, 2015. 8. 7. 1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직접제작비: 이 사건 각 드라마의 기획제작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으로 갑(피고)이 인정하는 비용들의 총합을 말한다.

3. 본 투자금 :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갑(피고)이 이 사건 각 드라마의 기획제작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말한다.

4. 매출 : 본 프로젝트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외에서의 방송권 및 전송권(모든 형태의 방송, 전송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PPL 방송권 및 협찬(제작지원), DVD, 판매용 비디오, OST, 서적 기타 출판물 및 인쇄물 등의 복제 및 배포권머천다이징여행게임 등 개발과 판매권 등 이 사건 각 드라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재산권(저작인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캐틱터사용권 등 기타 일체의 상품화권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2차 판권과 관련 부가사업 등 이 사건 각 드라마와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모든 매출을 말한다.

5. 매출총액 : 전항의 매출에 의하여 발생한 국내외 매출액(부가가치세액 등 관련 제세공과 제외)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