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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075%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82세의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