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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 AG에게 1주일에 투자금의 5.5%를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후 이익금을 줄 때 같이 돌려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으며, ② 피해자 AQ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것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의 범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부분과 AQ에 대한 재물 편취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범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