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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6:55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91-1에 있는 퇴계원 농협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 어떤 남자 분이 길 한 가운데 앉아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외 2명으로부터 " 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면 안 되니 옷을 입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해병대 나왔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2 차례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