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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2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동, C동, D동 일원 E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F(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분납임대주택 5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2.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① 임대기간: 10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② 분남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 원> 주택형 타입 초기분납금 초기 월임대료 입주예정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4.7.31.) 잔금 (입주시) 084.0500L 84C 78,995 26,300 26,300 26,395 799 15. 6. 상기 분납금 중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준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액 범위(5%) 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③ 임대료 보증금 전환 안내 <단위 : 천 원> BL 주택형 타입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A5BL 084.0500L 84C 59,000 406 (393)

나.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502동 951호(타입: 84C)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8,995,000원(원고가 입주지정기간 내까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분납금을 의미한다), 월 임대료 799,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