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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39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피해자 E 전체 업소 운영, F( 여, 52세, 이하 ‘F 코너 주 ’라고 한다) 코너 운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 코너 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코너주가 아니라 주점 전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는 위 기재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피아노 연주자인 G(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위 주점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 중이 던 피해자 영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이하 ‘I 경위 ’라고 한다) 과 경위 J( 이하 ‘J 경위 ’라고 한다 )에게 F 코너 주, 연주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가 무슨 죄를 지었 노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 ‘ 후 레새끼’ 혹은 ‘ 호래 새끼’ 라고도 한다.

‘ 호로 자식 새끼’ 의 줄인

말. 그런데 여기서 ‘ 호로 자식’ 은 ‘ 호래자식( 배운 데 없이 막 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의 잘못이다.

홀에’ 나 ‘ 홀의’ 의 ‘ 홀’ 은 ‘ 홀어미, 홀아비 ’에 보이는 ‘ 홀’ 과 같이 ‘ 짝이 없는 하나 ’를 뜻하고, ‘에’ 와 ‘ 의’ 는 속 격 조사이다.

따라서 ‘ 홀에 식’ 은 ‘ 홀 것의 자식’ 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즉, ‘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