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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에게 “ 밸브 조립기계 부품을 가공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고 가공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가공해 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3. 경까지 밸브 조립기계 부품을 가공하도록 한 후, 가공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