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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X 1대( 압수 물총 목록의 증 제 4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B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8. 3. 중순경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사람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전달 받은 금액의 약 5% 정도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받아서 2018. 3.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편취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22. 오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그날 만날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