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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상운 리 용진 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