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775 | 양도 | 2011-11-25
조심2011중2775 (2011.11.25)
양도
기각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후 감정한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광506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도로 28㎡, 동소 162-1 대지 98㎡, 동소 163 도로 10㎡, 동소 163-1 대지 532㎡, 동소 164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1.27. 양도하고 2011.3.9.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수정신고)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4.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1.4월 감정평가한 감정가액(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으로 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6.27.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 감정한 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견해(대법원2010두8751,2010.9.30. 등)와 같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812.7.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양도당시 토지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취득시점보다 양도시점에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토지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이다. 따라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인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1.4.19. 및 2011.4.21. 인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8.25.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11.1.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26. 김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표 작성일이 2011.4.19.인OOO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8.12.7.이고 평가목적은 상속세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액은OOO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OOO평가법인의 「평가의견」에 의하면 본건은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상속세)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이며, 본건의 가격은 의뢰인(청구인)요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8.12.7.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하였으며, 본건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와 제반사항이 유사한 인근지역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가격형성상의 개별적인 제요인 및 인근의 평가전례, 인근유사토지 거래시세와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경기도 OOO대지 671㎡를 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표 작성일이 2011.4.21.인 OOO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8.12.7.이고 평가목적은 시가참조이며 감정평가액은OOO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평가의견」에 의하면 본건은 일반거래(시가참조)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이며, 본건의 가격은 의뢰인(청구인)요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8.12.7.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하였으며, 본건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 수정하고 공시지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에 대한 분석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경기도 OOO대지 671㎡를 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 : O, O)
(5)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
(OO : 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광5069, 2008.12.30.외 참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1.4.19., 2011.4.21. 작성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