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78 | 양도 | 1991-12-18
국심1991서2178 (1991.12.18)
양도
취소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23,633,420원 및 동 방위세 4,72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전 1,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9.29 취득하여 ’88.12.2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5.16 청구인에게 이건 88귀속 양도소득세 23,633,420원 및 동 방위세 4,726,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동 OOOO에서 출생하고 양도일 현재는 물론 현재까지도 OO동 OOOOOO 소재의 쟁점토지에서 배밭을 경작하고 있는 토박이 농민으로서 ’77.9.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1년 3개월 소유하면서 8년이상 경작(배밭)하였고 그 경작사실이 ① 농지세과세증명원 ② 북부농업협동조합원 확인원 ③ 농약, 비료구입 영수증 ④ 주민의 인우보증 ⑤ ’89.2 당시 촬영사진 ⑥ 취득자(매수인)의 토지형질변경(’90.3.17)허가서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을 보면 청구인이 ’77.9.29 취득시부터 ’88.12.27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부과당시 건물이 신축되어, 양도당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77.9.29 취득하여 ’88.12.27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9.29 취득하여 ’88.12.27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한 바 없고, 이건 처분일(’91.5.16) 현재 쟁점토지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6조 (비과세 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현재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또한 등기부상에도 확인되나, 다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OO동 OOOOOO) 인접지역(OO동 OOOO)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그 인접지역(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초 쟁점토지는 물론 그 인접지역이 모두 배밭(과수원)으로 조사되고, 또한, 청구인이 특별한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배밭을 청구인이 자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등의 처분일 (91.5.16)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수 없다고 하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88.12.27)로부터 약 2년6개월이 경과한 후에 동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특히,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89.2.24 쟁점토지를 당초 지목인 전 으로부터 대지로 형질 변경코자 노원구청장에게 형질변경허가 신청한 바, 동 구청장은 ’89.3.17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위 OOO에게 한 사실이 관계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을 ’90.6.11에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임을 추정할수 있고 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증명원(81~88)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현재에도 쟁점토지 바로 인접토지인 OO동 OOOOOOO(쟁점토지인 OOOOOO에서 분할된 토지)에서 과수원(배밭)을 경작하고 있다면서 위 배밭에 사용한 농약구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조사 확인한 바, 현재(’91.12)에도 쟁점토지 바로 앞은 배밭으로 청구인 주택(OOOOOOO)의 근처에 소재하는 약 20~30년 수령의 배나무 약 100 그루가 산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11년간 배밭으로 경작한 사실을 원주민 OOO외 9명이 연명으로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한편, 쟁점토지소재 관할 농업협동조합인 북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75.3.11 당조합 가입한바 있는 현지 농민임이 확인되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건 양도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배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과수원)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바 이 건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