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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517 | 양도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517 (2014.08.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잔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매수인 모두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대출사실 여부,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0. OOO 답 2,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4.20. 이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5.6.3.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수인이 2013.2.18.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매수인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2014.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설농업을 하려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치와 토지 등 여건이 맞지 않아 OOO부동산 김OOO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매도하게 되었는데 2005.4.7. 계약금의 일부 OOO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2005.4.8. 매수인의 자 손OOO로부터 OOO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중도금과 잔금의 지불 절차 없이 매매가 종료되었다. 그 후 매수인의 자 손OOO와 매수인의 사위 김OOO이 등기이전을 위해 도장과 16절지 종이에 이름만 적은 서명을 요구하여 이전서류에만 사용하라고 도장을 맡겼다.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천원은 이 때 받아간 도장과 서명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의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05.4.10.이나, 청구인의 계약금 OOO천원 및 잔금 OOO천원의 수령일은 각각 2005.4.7. 및 2005.4.8.로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및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모순이 있으나, 매수인 매매계약서 작성일 2005.4.8. OOO의 지급이 부동산 매매거래시 관행(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지급)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5.4.20.로 청구인의 잔금지급일인 2005.4.8.이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OOO천원은 잔금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 중 확인된 필체와 잔금완불영수증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며, 계약서상 지급일 및 수표인출일의 일치 등 계약서와 잔금완불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매수인 이OOO가 2013.2.18.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수인계약서를 실제의 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 OOO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계약서와 매수인의 계약서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서가 실제의 매매계약서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약서와 함께 거래사실확인서(매수인 이OOO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매수인 이OOO는 매수인계약서가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라 주장하며 매수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잔금완불영수증을 제시한 하였다.

○○○

(마) 청구인은 매수인 이OOO로부터 2005.4.18.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OOO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금융기관 계좌개설내역서(계좌개설내역 없음)를 제출하였고, 매수인계약서 및 잔금완불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다.

또한, 매수인 이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은 OOO천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대출은 받지 않았고, 매수인 이OOO의 아들 손OOO는 OOO천원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중개인 김OOO에게 주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매매대금은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지불해야지 왜 중개인 김OOO에게 지불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매수인 이OOO 등에게 OOO천원을 받은 적이 없다.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1. 처분청에 출석하여 매수인 이OOO가 제출한 잔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잔금완불영수증에 기재된 필체를 아래 <표4>와 같이 확인한바, 청구인의 필체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매수인 이OOO의 아들 손OOO는 2014.2.10. 처분청의 심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쟁점토지 거래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매수인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천원은 평당 OOO천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잔금지급시 청구인이 작성해준 잔금완불영수증만 보더라도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매수인계약서상의 OOO천원이 틀림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단기매매한 것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했기에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매수인 이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청구인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5.2.2. OOO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천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2005.4.19. 위 근저당권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가 발행한 종합금융거래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8.12.31.까지 계좌개설 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잔금완불영수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매매대금 수령 후 매수인의 사위이자 중개인 김OOO이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며 도장과 함께 서명을 요구하여 등기이전에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16절 용지 여백에 서명을 해준적은 있는데 이 때 받아간 영수증으로 위조잔금완불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가 발행한 종합금융거래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8.12.31.까지 예금계좌개설 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마다 간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간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수인이 발행(2005.5.16.)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가 농지임에도 단기간인 3개월만에 취득금액의 6.5배의 금액으로 매매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대출사실 여부,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