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22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10. 14.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10.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8. 6. 19:3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 사건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다

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