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44 | 지방 | 2014-09-18
[사건번호]조심2014지1244 (2014.09.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0.30.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6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30. OOO번지 임야 68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22-13번지 임야 16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에 주택(대지 851㎡, 건물 114.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 2014.7.7.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지목변경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2년 10월경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얻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건축사를 통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한바, 이는 처분청의 OOO에서 OOO로 보낸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2012년 12월경까지 지목변경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2012.12.30.)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다수 납세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토지는 2014.6.5.까지 여전히 임야로 명기되어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임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처분청의 부서간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련부서 확인결과 지목변경은 2014.6.3. 신청되어 2014.6.5. 변경처리되었다.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별도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일뿐 그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2012.10.30.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2.10.30.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물 사용승인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사실 및 토지분할, 지목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송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한바, ‘지목변경신청서’의 일자는 ‘2012년 11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은 인쇄되어 있으나, 지목변경을 위한 수수료 수입인지 첨부 및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지목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3.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지적공부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14.6.5.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쟁점②토지는 2014.6.5.OOO번임야에서 같은 리 436-22 소재 대지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쟁점①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지적정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2.10.30.)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서 청구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당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전 ㎡당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4.6.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면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