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515보안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197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북파공작원 양성부대인 육군 제515보안부대에 배치된 후 훈련과정에서 혹독한 기합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3. 9.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