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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