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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72 | 상증 | 1996-04-19

[사건번호]

국심1996서0572 (1996.04.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청약증거금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전표에 의하면 유상증자 익일인 93.12.28 유상증자납입금을 별단예금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주식은 위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O마켓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92.12.31 유상증자시 3,000주 및 93.12.27 유상증자시 26,6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울러 93.12.27 유상증자시 취득한 26,675주 중 18,275주는 특수관계자인 위 동 소재 OOOOO OOOOOOOO를 양도한 매매계약서와 OO은행 OOO동 지점의 본인명의 금전신탁인출시 사용하였다는 금전신탁계산서 등 금융자료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청약증거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증빙이나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인출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관련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90.5.16부터 93.12.27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예금 등을 인출함으로서 소득금액이 153,156,953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중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OOOO 및 OOOOOOOOO OOOOOOO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도 268,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으로 취득가액 148,375,000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