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이 많다면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이 피고인을 태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20:18경 위 F지구대에서 경사 G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위 G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 주장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여 오른쪽 손날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2:00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H에게 “저게 사람 새끼여, 씹헐 놈아”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H이 너 어떻게 죽여분가 보자. 너 이 새끼는 죽여부러. 너 죽여버리고 연장도 있고, 총을 뺏어 죽여분다. 총기 탈취해서 죽여분다. H이 너 이 새끼 너그 아버지 이 씹헐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피해...